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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사법농단' 법정 선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
  글쓴이 : 온랑진     날짜 : 20-07-21 09:18     조회 : 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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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임종헌 56차 공판…재판 개입과 법리 검토 사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심경 전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92학번, 사법연수원 28기 동기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놓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두 사람의 친분을 안 '윗분'의 지시로 심 전 심의관이 방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면서 두 사람은 '사법농단' 사태에 휘말리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6차 공판기일에는 심 전 심의관과 방 부장판사가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다.

2015년 전주지방법원 행정2부는 헌법재판소(헌재)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전북도의회 의원이 낸 퇴직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이었다. 헌재는 국회의원 직위 상실을 결정했을 뿐 지방의원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들까지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당초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을 월권으로 봤다. 전국 각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회 삼아 법원만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권한을 공고히 하려 했다. 이같은 대법원 내부 분위기와 달리 2015년 11월12일 서울행정법원이 "헌재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하자 상황은 더 급박해졌다. 해당 판결을 한 반정우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의 법정 증언을 빌리자면, 대법원의 '윗분'들은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심 전 심의관이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 위원(양형실장)에게 지시를 받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 전 실장은 "윗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이 많다. 지방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음을 전제로 본안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입장을 재판장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판장이) 어떤 입장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라"는 말도 덧붙였다. 심 전 심의관은 사법지원실 심의관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긴 했지만, 통진당 관련 소송 업무를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이 지시가 그에게 떨어진 건 재판장인 방창현 부장판사와 대학 동기로 친한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친구라지만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재판장과 사건 얘기를 나누는 건 그다지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심 전 심의관은 꺼림칙한 마음을 뒤로 하고 결국 방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소각하 판결이 났는데, 전주 사건은 피고가 다르니 본안 판단을 하는게 맞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의견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방 부장판사의 대답은 "법리적 어려움이 있다. 검토 중"이라는 정도였다고 이날 법정에서 기억했다.

심 전 심의관은 검찰 조사에서 내키지 않는 지시를 따랐던 이유로 "이규진 실장이 혼자 이런 지시를 내릴리 없고 '윗분'들의 지시였을 텐데, 시키는 대로 안 한다는 소문나서 평판이 나빠지고 선발성 인사에 영향을 줄까 걱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인정했다. '윗분'들은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쯤으로 '추측'했다고도 했다.

방창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전주지법 행정2부는 2015년 11월 25일 지방의원직을 유지하는 원고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행정처 내부 의견에 따라 본안을 판단한 것이다. 정당을 해산시킨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기도 했다. 같은 날 심 전 심의관은 다시 전화를 집어 들었다.

"내가 지난번에 실무적 차원에서 안부인사 겸 방 부장에게 전화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혹시나 행정처에서 재판 관여 논란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ㅠㅠ 물론 순전히 기우 같지만 방 부장님께서 잘 대처해주시면 고맙겠네" (2015년 11월 25일 심 전 심의관이 방 부장판사에게 보낸 문자 중)

"잘 알겠소. 또 연락합시다~" (위 문자에 대한 방 부장판사의 답장)

심 전 심의관의 염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하루도 채 가지 않아 법원행정처와 전주지법은 발칵 뒤집혔다.

판결 뒤 전주지법 공보관은 기자들에게 판결문 초고와 함께 법원 내부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인 만큼 기사 작성에 참고하라는 취지였지만, 함께 보낸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전주지법 11. 25. 선고)'라는 보고서에는 다소 노골적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삼권분립 원칙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전주지법 간 공보 스탠스 공유 완료", "법관 대상 헌법 교육 시교육시 활용 여부 검토 예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헌재를 상대로 대법원이 우위를 점하려는 의지와 일선 재판 개입 정황이 묻어난 문구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지법 공보사태'라고 불린다. 헌재에 파견 나간 최희준 부장판사도 바빠졌다. 최 부장판사에게 판결에 관한 질문을 받은 방 부장판사는 "(인용 결정은) 당연한 거다"라고 응수한 뒤 곧바로 심 전 심의관에게 전화해 "헌재에서 전화 왔던데 너 괜찮아?"라고 물었다. 심 전 심의관은 "뭐 별일 있겠어"라고 답했다. 이날 심 전 심의관은 이런 전화를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

이날 재판에는 심 전 심의관에 방 부장판사도 증인석에 앉았다. 방 부장판사는 심 전 심의관의 전화를 받은 뒤 선고기일을 미루고 판결문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제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의원도 의원직 상실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 법리적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친한 사이의 두 사람이 편하게 논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평판을 걱정했다는 심 전 심의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상급자 지시를 거부했다고 선발성 인사에 탈락한 실제 사례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심 전 심의관은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이 언급한 '윗분'들에 이 사건 피고인인 임 전 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사실상 독립된 업무를 했고 임 전 차장이 이런 업무 지시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변론했다. 당시 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고법원 도입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던 정황도 근거로 들었다. 업무 지시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일이 심의관을 불러 지시했던 임 전 차장의 '업무 스타일'도 변호인의 근거 중 하나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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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원순 사건, 청와대 보고 적절"
"공소권없음 조치 타당…실체적 진실 확인 못 해"
"피해자·피해호소인 용어 사실상 차이 없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여야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적절했다는 점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래통합당은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없음' 종결되는 것과 별개로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데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관련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령이나 규정상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수사상황 유출 논란 의식…"청와대 보고는 적절"
"'공소권 없음'에도 추가 수사한 이춘재건과도 달라"


첫 질문자로 나선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적절했는지 물었고, 김 후보자는 "사회 이목이 집중하는 중요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내부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에 "특히 고위공직자 비위 관계는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화답했다.

김민석 의원 역시 "정부조직법, 치안상황실 운영규정 등 취지에 비추어보면 각종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볼 순 없는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사안을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가 있는데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공소권없음' 수사 종결을 하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에 현재 법 규정 자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돼 있다"며 공소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했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살인사건을 예로 들면,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용의자나 피의자가 존재할 경우 수사를 진행한다. 피의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명백히 다른 것이죠"이라고 못을 박았다.

통합당·정의당 "실체적 진실 밝혀야…의지의 문제"
'피해호소인' 호칭도 논란…김창룡 "사실상 차이 없다"


반면 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김 후보자의 '수사 의지'를 캐물었다. '공소권 없음'과 관계없이 경찰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취지다.

김형동 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지가 있느냐고 세 차례에 걸쳐 물었다. 이 후보자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박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한 것"이라며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과 이 사건 수사를 현 단계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냐"고 캐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 계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법령이나 규정상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춘재 사건도 용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에 대한 호칭 논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여권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피해호소인이라고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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